컨텐츠 불법사용 제한 규정

※컨텐츠 불법 사용이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엄영한 범죄행위로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세한아카데미외국어학원에서는 수강 회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온라인 수강문화를 조성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올바른 사용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개인권리입니다.


※ 콘텐츠 불법사용 사례
1. 1개의 아이디로 여러명이 서로 공유하여 이용하는경우
2. 1개의 아이디가 비슷한 시간대에 불특정 IP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세한아카데미외국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블로그, 카페 내 각종 게시글을 통해 활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거나 했을경우
   (컨텐츠를 구매한 사람도 같이 불법 사용으로, 동일 처벌 대상이 되는점 유의바랍니다.)
4. 컨텐츠 이용 의외에 다른 목적으로 복제, 출판, p2p 경로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시, 저작권법 13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5. 큰 강의실에서 빔프로젝트같은 장비를 이용하며 여러명이 동시 시청하는경우
6. 강의를 녹화 하거나 녹음할경우(강의 실행중에 녹화 또는 녹음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자동인식해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불법사용자 적발 및 조치
콘텐츠를 공유, 복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콘텐츠 불법사용 적발 시 해당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고 없이 저작권 침해소송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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